산림 당국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 투입하고,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서북서, 풍속 4.5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