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설치 '청신호'

수원·부산 회생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박주민 의원, "지역별 파산회생 결정기간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07 [14:55]

수원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설치 '청신호'

수원·부산 회생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박주민 의원, "지역별 파산회생 결정기간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07 [14:55]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돼 내년 상반기 수원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월 30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개인회생ㆍ파산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박주민 의원실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서울에만 설치돼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서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파산·회생사건을 처리해, 파산결정의 기간,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2021년 기준, 파산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서울회생법원은 2.62개월에 불과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9.18개월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는 각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박주민의원안을 필두로, 이용선의원안(9월 30일), 김도읍의원안(10월 4일), 김승원의원안(10월 4일), 우원식의원안(10월 5일)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속속 발의됐다. 개정안들은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상정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관할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수원(874만 명), 부산(779만 명)에 먼저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원설치법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앞서 발의된 5개 법안 중 박주민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우원식의원안은 광주(574만 명), 대구(501만 명) 등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우선 수원과 부산에 신속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수원과 부산에만 회생법원을 우선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충격,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채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는 지역에 따라 파산회생 결정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고자, 서울회생법원·대법원·파산회생변호사회·민변·참여연대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었다.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있는 '을'을 지키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회생병원은 각급 법원 중 하나로 도산사건의 제1심, 도산사건 중 단독사건(개인에 관한 도산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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