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전수검토 이후, 지원사업 존속여부 판단해야 한다.

이지훈 | 기사입력 2019/11/21 [09:14]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전수검토 이후, 지원사업 존속여부 판단해야 한다.

이지훈 | 입력 : 2019/11/21 [09:14]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활동에 대하여 전수검토 이후 지원사업 존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의원이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및 2018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결과 자료를 보면, 수자원본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민간단체 활동의 문제점은 ▲사업기간의 적정실현을 위한 사업비 조기 집행 필요 ▲일부 단체에서 불인정금액 발생 ▲민간단체의 스킨스쿠버 등을 활용한 수중오염물질 제거시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수자원본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일부 단체의 사업포기와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것은 수자원본부가 안일하게 관리한 결과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정 단체는 불인정금액이 발생하였으면서도 평가결과를 만점으로 받았고, 또 다른 단체가 제출한 2019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따르면 정화활동 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활동사진을 제출한 이유에 대한 확인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향후 철저한 관리와 위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민긴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환경보전운동으로써 수자원본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검토 이후 지원사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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